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공산당 규약 (문단 편집) ==== 제8조 ==== 매개 당원은 직무가 높든낮든간에 모두 당의 일정한 지부, 소조 또는 기타 특정된 조직에 편입되여 당조직생활에 참가하며 일반당원과 비당원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. 당원지도간부는 또 당위원회, 당조의 민주생활회에 참가하여야 한다. 당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으며 일반당원과 비당원대중의 감독을 받지 않으려는 그 어떤 특수한 당원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